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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7가합202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용판과 피에스판 뒤에서 살펴볼 감광액이 도포되어 있는 평판 판재를 의미한다.

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정밀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10. 27. 무현상 일반적인 인쇄판은 ‘① 지지체(일반적으로 전해/연마 처리된 알루미늄) 위에 감광액을 코팅한 후, ② 열처리 과정을 거쳐 건조하여 생산하고, 위와 같이 생산된 인쇄판은 ③ UV 또는 IR 광에 의해 포지티브 또는 네가티브로 화선부와 비화선부를 분리, ④ 고농도 알카리 수용액에 의해 비화선부를 현상(제거)하여 화선부만 인쇄판에 남김, ⑤ 인쇄기에서 습수액이나 잉크종류 등의 인쇄조건에 의해 화선부 이미지가 종이에 인쇄’와 같은 일련의 공정을 거치는데, 무현상 인쇄판은 그 중 위 ④의 공정이 생략된 채 인쇄가 가능한 인쇄판을 의미한다.

판재 제조에 필요한 무현상 감광액 인쇄시 출력을 위하여 빛을 이용하는 광학공정에 사용되는 액체이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품공급계약서 제1조(제품) 무현상 감광액 제2조(계약 목적

1. 고품질의 감광액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원고는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2. 구매 물량과 단가는 양사가 협의 후 결정한다.

제3조(원고의 주요 책임)

1. 원고는 생산 15일 전에 구매협의하여 감광액을 피고 회사에게 발주한다.

2. 원고는 발주한 제품이 피고 회사의 창고에 입고되기 3일 전까지 제품의 대금을 피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3. 다른 무현상 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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