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장래(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수)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5. 3. 10.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4. 12. 9. 2004원23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출원번호 : 2002. 9. 13./제2002-18642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공인중개사업(서비스업류 제36류)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90. 9. 10./1992. 1. 15.(2002. 11. 25.)/제15502호
(2) 구성 :
(3) 서비스표권자 : 주식회사 엘지(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출원 당시에는 주식회사 엘지이아이이었는데, 주식회사 엘지이아이는 2003. 5. 2. 주식회사 엘지로 합병되었다)
(4) 지정서비스업 : 레스토랑업, 카페테리아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업, 부동산임대업, 수퍼마켓관리업, 백화점관리업, 상품배달업, 발송대행업, 자동판매기임대업(서비스업류 제112류)[2002. 12. 9. 자동판매기임대업(서비스업류 제35류), 부동산임대업, 수퍼마켓관리업, 백화점관리업(서비스업류 제36류), 상품배달업, 선물발송대행업(서비스업류 제39류), 레스토랑업, 카페테리아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업(서비스업류 제43류)으로 서비스업분류 전환등록되었다]
다.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2. 9. 1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관하여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2004. 5. 27.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원2385호로 심리하여 2004. 12. 9., 선등록서비스표는 와 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데, 로 약칭될 경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호칭과 관념에서 동일,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공인중개사업“도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부동산임대업, 수퍼마켓관리업, 백화점관리업“과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거】갑 제1, 2,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원고는, 선등록서비스표를 와 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고 지정서비스업의 내용, 수요자의 범위, 제공자의 자격 등이 서로 달라 양 서비스표는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모두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는 빨간색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으로 “25시”라는 문자가 배치되어 있는 구성인 반면, 선등록서비스표 는 검은색의 고딕체로 “LG 25시”가 씌여져 있는 문자서비스표로서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호칭에 관하여도,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에 의하여, “엘지 이십오시”로 호칭되거나 선등록서비스표의 마지막 음절인 “시” 부분은 그 직전 “오”라는 모음의 바로 뒤에 오면서 받침 없는 끝음절이어서 약하게 발음되는 점과 선등록서비스표권자인 주식회사 엘지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모두 “LG 25”라는 상호의 간판을 달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위 편의점을 통상 “엘지 이십오”라고 부르며, 위 편의점에서도 통상 “엘지 이십오입니다”라고 전화를 받고 있는 사정(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청감이 “엘지 이십오”로 될 것이고, 다음으로 선등록서비스표가 영문자와 숫자 및 한문자로 결합된 서비스표인 데다가 서비스표 전부를 호칭하면 “엘지 이십오시”로서 그 음절수가 6개나 되어 보통 5개 이내 짧은 음절의 서비스표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에 어색한 점 등에 비추어 선등록서비스표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선등록서비스표의 분리된 두 부분 중 부분은, 지정서비스업 중 대표적인 수퍼마켓관리업과 관련하여 ‘24시간 운영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식별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표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저명한 대기업을 표시하여 지정서비스업의 내용과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식별력이 강한 부분에 압도되어 결국 그 식별력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약하다 할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선등록서비스표를 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부분인 에 의하여 “엘지”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는바(실제로 선등록서비스표권자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통상 “엘지 이십오”라고 부르고 간혹 “엘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어도 “이십오”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다), 결국 선등록서비스표 는 전체에 의하여 “엘지 이십오시”, “엘지 이십오” 혹은 식별력이 있는 중요부분인 에 의하여 “엘지”라 호칭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의 호칭인 “이십오시”와는 호칭이 다르며, 관념 또한 선등록서비스표가 전체로서 관찰되는 경우에는 라는 저명한 대기업 표시 부분이 들어가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분명하게 구별되고, 로 분리관찰 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