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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추58 판결
[재결취소][공2006.12.1.(263),2006]
판시사항

[1] 해양안전심판원이 ‘해기사 또는 도선사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에 의한 ‘시정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양안전심판원이 재결의 주문을 ‘권고한다’가 아닌 ‘요청한다’라고 표현하였지만, 그 재결의 성격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의 ‘개선권고 재결’이라고 본 사례

[3] 해기사 또는 도선사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가 해양안전심판원이 자신에 대하여 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의 ‘시정 등 권고 재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4] 해양안전심판원이 해기사 또는 도선사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 재결을 할 경우,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과 해양사고의 원인 사이에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5]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한 개선 권고 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제5조의2 등에 비추어 보면, 해양안전심판원은 같은 법 제5조 제3항 에서 정한 ‘ 제2항 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3항 에 의한 ‘시정 등 권고 재결’은 물론 같은 법 제5조의2 에 의한 ‘시정 등의 요청’도 할 수 있다.

[2] 해양안전심판원이 해기사 또는 도선사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한 재결의 주문을 ‘권고한다’가 아닌 ‘요청한다’라고 표현하였지만, 그 재결의 성격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의 ‘개선권고 재결’이라고 본 사례.

[3] 해기사 또는 도선사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의 ‘시정 등 권고 재결’을 한 때에도 그 내용이 관보에 공고되는 등 개선조치의 권고를 받은 자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미치고, 개선조치의 권고를 받은 자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개선조치의 권고를 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는 등의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므로, 비록 개선조치에 따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닐지라도 위 시정 등 권고 재결은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권고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이 있다.

[4] 각급 해양안전심판원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 이때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한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형사소송절차와 유사한 심리 구조를 택하면서도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해양사고의 원인과의 관련성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판단의 여지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 특히 시정이나 개선의 권고 재결의 경우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개선을 권고할 사항과 해양사고 사이의 관련성은 반드시 엄격한 인과관계의 틀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당해 해양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시정이나 개선 권고 등이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의 규범적·법적 문제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5]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한 개선 권고 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웅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외 2인)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변론종결

2006. 9. 22.

원심재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4. 2. 24.자 중해심 제2004-1호 재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중해심 제2004­1호 재결 중 원고에 개선을 요청한다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결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에 기하여 한 ‘시정 등 요청’에 불과하고, 법 제5조 제3항 의 ‘시정 등 권고 재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법 제5조(재결) 제3항 은 “심판원은 필요할 때에는 제2항 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조의2 (시정 등의 요청)는 “심판원은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등 위 법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위 ‘ 제2항 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 법 제5조 제3항 에 의한 ‘시정 등 권고 재결’은 물론, 위 법 제5조의2 에 의한 ‘시정 등의 요청’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중앙해난심판원은 그 해양사고관련자를 ‘ 소외인’(이 사건 천경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천학호 선장)으로 하여 그 심판을 거쳐 원인규명재결을 하면서 이와 함께 같은 재결서에 의하여 ‘ 소외인’에 대하여는 징계재결을 하지 않는 대신, 위 ‘해양사고관련자’는 아니지만 위 ‘ 제2항 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는 해당되는 원고에 대해 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재결서 주문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개선을 권고 내지 요청하는 재결을 한 것이고, 다만 그 재결의 주문을 ‘원고에 대하여 권고한다’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요청한다’로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조치는 위 법 제5조의2 에 의한 ‘시정 등 요청’이 아니라 위 법 제5조 제3항 에 의한 ‘개선권고 재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 제56조 (재결서의 송달)는 “심판원장은 재결서의 정본을 10일 이내에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 위 ‘해양사고관련자’는 아니지만 위 ‘ 제2항 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시정 등 명령이나 권고 재결’이 행해진 경우 그에 대한 재결서 정본의 송달 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원고에게도 재결서 정본이 아닌 ‘개선요청서’가 송달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원고와 같이 ‘해양사고관련자’는 아니지만 ‘ 제2항 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시정 등 명령이나 권고 재결’이 행해지고, 그 재결에 따라 ‘시정 등 명령이나 권고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그 문서의 제목 등이 위 ‘시정 등 명령이나 권고서’가 아닌 ‘시정 등 요청서’로 기재되어 송달된 사실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법 제5조 제3항 에 의한 ‘시정 등 명령 재결’은 물론이고 ‘시정 등 권고 재결’을 한 때에도 그 내용이 관보에 공고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되며, 신문에 공고될 수 있어 개선조치의 권고를 받은 자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미치고( 법 제83조 ), 개선조치의 권고를 받은 자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그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개선조치의 권고를 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는 등의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는 이상( 법 제84조 ) 비록 개선조치에 따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는 그 상대방인 위 ‘ 제2항 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법 제7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법원에 그 권고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8. 9. 26. 선고 77후21 판결 , 1994. 6. 24. 선고 93추182 판결 , 2004. 4. 16. 선고 2003추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재결이 위 법 제5조 제3항 에 의한 ‘시정 등 권고 재결’이 아닌 위 법 제5조의2 에 의한 ‘시정 등 요청’에 해당된다거나 더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의 인정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천경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천학호는 2002. 10. 25. 20:00경 일본국 모지항에서 컨테이너 81TEU와 잡화 374ton을 적재하여 선수 약 3.9m, 선미 약 4.9m의 흘수(흘수) 상태로 부산항으로 출항하여 같은 해 10월 26일 07:25경 약 11.1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 외항 방파제 입구를 지나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진침로(진침로) 약 307도로 정침(정침)하고 같은 날 07:29경 10.4노트의 속력으로 제1번 및 제2번 등부표 사이를 항해하였다.

(2) 당시 부산항 제1항로 제2번 등부표의 동측 제1항로 밖에서는 증심(증심)준설공사를 시행하는 한진중공업 주식회사가 임차한 원고 소유의 준설선인 대화 지­25호(DAEHWA G­25)가 작업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위 준설선의 양현 측에 각각 위치조정용 닻(Positioning Anchor)을 투하하고 있었다.

(3) 대화 지­25호는 위치조정용닻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두께 약 8mm의 연강판으로 제작된 직경 약 1m, 길이 약 1m의 소형원통(Anchor Buoy, 이하 ‘이 사건 닻부표’라 한다)을 직경 30mm, 길이 약 25m의 강색(강색, Anchor Wire)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이 사건 위치조정용 닻이 투하된 장소는 수심이 약 15m이므로 이 사건 닻부표는 위치조정용 닻의 수면 위를 기준으로 반경 약 20m 안에서 떠다니고 있었다.

(4) 천학호의 추진기는 직경이 2.85m, 피치(Pitch, 1회전시 진행 거리)가 1.92m, 중량이 18.1kg이고, 재질은 인장강도가 높고 연신율(연신율)이 낮아 충격에 의하여 절손되기 쉬운 알루미늄 청동주물(RALBC₃)이며, 4개의 날개(Blade)를 가진 우선회(우선회) 추진기이다.

(5)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04. 2. 24. 제1항로 동쪽 경계선으로부터 약 30m 거리에서 부산항 내항 쪽으로 항해하던 천학호의 추진기 날개가 제1항로 동쪽 경계선으로부터 약 40m 침범하여 부침하던 이 사건 닻부표에 부딪쳐 손상된 것임을 이유로 법 제5조의2 에 의하여 원고에게 ‘준설선의 위치조정용 닻을 투하할 때 준설선의 위치결정방법 정도의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과 닻부표는 파랑계급 4급 정도의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이 약 500m 거리에서 레이더 및 육안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한 크기 또는 이와 동일한 성능을 갖는(레이더반사기의 설치 등) 형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닻부표가 부산항 제1항로를 침범하거나 천학호의 추진기에 부딪쳐 추진기를 손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닻부표가 부산항 제1항로 동쪽 경계선으로부터 약 40m 침범하여 천학호의 추진기에 부딪쳐 추진기를 손상시켰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각급 해양안전심판원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 법 제5조 제2항 , 제3항 ), 이때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한편 위 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형사소송절차와 유사한 심리 구조를 택하면서도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점, 해양사고의 원인과의 관련성이란 본래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에 관하여는 행정청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 특히 시정이나 개선의 권고 재결의 경우 그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그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개선을 권고할 사항과 해양사고 간의 관련성은 반드시 엄격한 인과관계의 틀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해양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시정이나 개선 권고 등이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는 규범적·법적 문제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앞의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추20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 10. 26. 07:29 부산항 제1항로 북위 35도 05분 25초ㆍ동경 129도 05분 37초 지점을 반대 방향에서 항해하던 선박과 교행하기 위해 제1항로 동쪽 경계선에 근접하여 부산항 내항 쪽으로 항해하던 천학호의 선체 우현측 외판 일부와 추진기 날개가 제1항로 동쪽 경계선 안쪽에 들어와 제2번 등부표로부터 평행거리 약 130m, 직선거리 약 150m의 지점에서 부침하던 이 사건 닻부표와 닻부표 쪽의 강색(강색, Anchor Wire) 부분에 부딪쳐 1개의 날개는 74cm × 16cm가 절손 탈락되고, 두 개의 날개는 부분적으로 금이 간 채 각각 40cm × 15cm, 88cm × 16cm의 굴곡 손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한 개의 날개는 330cm × 120cm의 굴곡 손상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 5, 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반증이 없다.

한편,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준설선의 위치는 자체에 설치된 지피에스(GPS) 및 유지관리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정밀하게 관리되나 위치조정용 닻의 투하 위치는 목측으로 결정되므로 항로 침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 닻부표는 대부분 직경 약 1m, 길이 약 1m의 소형원통이면서 침수율이 약 50%에 달하므로 작은 파랑에 의하여 부침을 반복하면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이 레이더나 육안으로 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항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많아 이의 개선 조치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해양사고의 경위와 개선 조치 권고의 필요성 및 권고된 개선 조치의 내용에 비추어, 법 제5조 에 의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이 사건 해양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 이 사건 개선 권고 재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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