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중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 부분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에 따른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제3항 에 따른 시정이나 개선의 권고재결을 할 때 요구되는 시정·개선을 권고할 사항과 해양사고 간의 관련성의 정도 및 선박 충돌 사고에서 과실이 가벼운 쪽 선박의 관련자에게도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추16 판결 (공2000하, 1675)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추21 판결
원고
원고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변론종결
2014. 3. 13.
주문
이 사건 소 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3. 5. 24.자 중해심 제2013-003호 재결의 해양사고 원인규명재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연안자망어선인 일성호(총톤수 2.57t, 선장 원고)는 2012. 6. 28. 06:00경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선착장으로부터 약 2.3마일 떨어진 태도 북쪽에 위치한 정치망어장을 출발하여 풍화리 선착장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6:20경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두원서(일명 개구리섬) 앞 해상에서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앞 양지포 해상으로 항해하던 연안복합어선인 수영호(총 톤수 3.43t, 선장 소외인)와 충돌하는 이 사건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3. 5. 24.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하여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일성호가 수영호의 진로를 미리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수영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소외인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원고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의 원인규명재결 및 권고재결을 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그 재결 이유에서 ‘양 측의 사고발생원인 제공비율은 일성호가 60%, 수영호가 40% 정도로 배분한다’라고 하였다.
2. 이 사건 재결 중 원인규명재결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에 규정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재결 중 단지 해양사고의 원인이라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치는 원인규명재결 부분은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법률 조항에 따른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추16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추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결 중 이 사건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재결 중 원고에 대한 권고재결 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양사고는, 수영호가 충돌 지점 전방에서 선체를 좌현으로 크게 선회를 하였다가 다시 우현으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직진을 예상하고 우현으로 피항하던 일성호의 우현 중앙 부분을 선수 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영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양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 측인 일성호의 과실은 전혀 없거나 극히 경미하다고 할 것임에도 일성호의 과실이 60%라는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재결 중 원고에 대한 권고재결 부분(이하 ‘이 사건 권고재결’이라 한다)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수영호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 05:30경 통영시 산양읍 만지도 해안의 정치망어장을 출발하여 같은 시 도산면 수월리 앞 양지포 해상으로 향하였는데, 레이더 탐지거리를 0.75마일로 조정하여 놓고 같은 시 미륵도 서쪽 해안을 따라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시 산양읍 곤리도 주포말 서단을 약 300m 떨어져 통과한 후 선수 방향에 있는 미륵도와 태도 사이의 두원서를 바라보면서 침로를 약 340도로 정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
2) 일성호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 06:00경 같은 시 태도 북쪽에 위치한 정치망어장에서 같은 시 산양읍 풍화리 선착장을 향하여 출발하여 태도와 소태도 사이를 통과한 후 선수 전방에 있는 두원서를 보면서 침로를 약 130도로 정하여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다가 선수 우현 약 1km 전방에서 수영호를 발견하고 수영호가 좌현 쪽으로 지나가도록 침로를 우현으로 약 5도 변침하였다.
3) 그럼에도 수영호가 빠른 속력으로 접근함에 따라 원고와 일성호의 선원은 고함을 지르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전타(전타)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사고 당일 06:20경 같은 시 산양읍 풍화리 두원서 남방 약 200m 해상(북위 34도 49분 7초·동경 128도 19분 57초)에서 수영호의 선수부와 일성호의 우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25도로 충돌하여 일성호가 침몰하였다.
4) 사고 발생 당시 수영호 선장 소외인은 미륵도 오른쪽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수 우현 방향을 보면서 항해하느라 선수 좌현 방향에서 접근하는 일성호를 충돌 시까지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판단
1) 각급 해양안전심판원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 , 제3항 ], 이때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한편 해양사고심판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해양사고심판법 제51조 ) 형사소송절차와 유사한 심리구조를 택하면서도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점, 해양사고의 원인과의 관련성이란 본래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에 관하여는 행정청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 특히 시정이나 개선의 권고재결의 경우 그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어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상의 의견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개선을 권고할 사항과 해양사고 간의 관련성은 반드시 엄격한 인과관계의 틀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해양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시정이나 개선 권고 등이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는 규범적·법적 문제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또한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과실이 무거운 쪽 선박의 관련자에게만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가벼운 쪽 선박의 관련자이더라도 그에게 시정이나 개선을 할 사항이 있고 그러한 사항과 해양사고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상,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추2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영호를 우현 쪽에 두고 있던 일성호는 피항선으로서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수영호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함에도 원고가 수영호를 발견하고도 소각도로 변침하였다가 충돌 직전에야 우현 전타를 한 과실이 이 사건 해양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측의 원인제공 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시정권고를 한 이 사건 재결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권고재결 이유 중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의 비율 배분에 관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결의 이유에서 한 판단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권고재결 이유에서 한 판단이 장차 이 사건 해양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의 책임비율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에서 이 사건 재결 중 원인규명재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