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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26. 선고 77후21 판결
[재결취소][공1978.12.15.(598),11126]
판시사항

해난심판원의 이른바 권고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지에 대하여 권고하는 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원고(지정해난관계인), 상고인

원고(지정해난관계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주운화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77.5.10. 자 중해심재결 77-3호

주문

원심재결중 “본건 침몰은 원고(지정해난관계인)의 선박건조에 관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는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지정해난관계인)를 권고한다”는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지정해난관계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 보충범위 내에서).

(1) 해난의 원인에 대하여 규명을 하는 재결 즉 원인규명재결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과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은 그 재결자체 및 해난심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중 원인규명재결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인규명 재결에 대한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7.7.26. 선고 76후16 판결 참조), 원고의 상고장에 의하면 1977.5.10 중앙해난심판원 77-3호로서 한 재결중 원고(지정해난관계인)에 대한 부분의 파기를 구한다 하여 원재결 중“본건 침몰은 원고(지정해난관계인)의 선박건조에 관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지정해난관계인)를 권고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전자의 부분즉,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은 이른바 원인규명재결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 설시와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이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전자의 부분인 원인규명재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위배 및 심리미진,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를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후자의 부분 즉, “원고(지정해난관계인)를 권고한다”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른바 권고 재결로서 이 부분에 대한 소 (상고)는 적법하다할 것이니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중앙해난심판원 77-3호 재결이 본건 사고는 어선의 특수성에 입각한 충분한 안정도가 결여된 선박건조상의 과실로 보았는바 그 과실로 본 이유로서 설시한 사유의 요지는 본건 선박은 총톤수 45톤급으로 조선계약된 것인데 건조후 상공부 표준선과 비교해본 결과 총톤수가 65.70톤으로서 20.70톤이 많고 청수조의 용량은 시방서에는 10톤이고, 실제용량은 13.85톤인데 인도시에 용적측량표없이 구두로 4.7톤이라고 전달하고, 선의장이 선미측 40센티 요구에도 73센티 이상 연장하는 큰 청수로가 되었고 그 구조가 하부는 좁고 상부는 넓고 그 위치가 수면상에 위치하게 되어있어 복원성을 불량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본선설계 GM치는 0.452미터였으나 건조후의 실제 GM치는 0.328 미터로서 0.124미터나 적은 차이가 있어 기본설계의 안전도에 벗어난 것이고, 동일한 설계도에 의하여 동시에 건조된 자매선인 제101 동진호에 대한 현장검증에 의하여 계산한 바에 의하면 만재출선시의 실제 GM치가 0.328미터로서 규정 GM치 0.326미터보다 0.002미터 상회는 되나 위 제101 동진호는 어부 포함한 정원 32명을 전제로 계산한 것인데 본선 정원은 14명으로 과소계산되어 사고당시 어부 15명을 더 승선시킨 것으로서 그 실제 GM치가 0.311미터로서 규정 GM치인 0.330미터보다 0.019미터 미달된 것으로 이러한 어부를 고려하여 본선 정원에 포함시켜 계산에 고려치 아니한 설계 및 건조에 과실이 있다할 것이니 위와같이 본선의 실제 GM치가 규정 GM치보다 0.002미터 상회한다 하여 본선 건조계약에 관한 시방서 제1장 총칙 제1항의 충분한 능파성과 복원성및 적당한 브림을 가지며 안정조업을 할 수 있게끔 계획조선 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에 미루어서 본선 인도시에는 규정 GM치 0.358미터에 실제 GM치가 0.460미터로서 0.143 미터나 많은 양호한 GM치라고 하여 인도하였고 자매선인 제101 동진호의 현장검증시의 실제 GM치가 0.511미터로서 규정 GM치 0.358미터보다 0.153미터나 많아 운항이 양호하다는 실증과 비교해 볼때 충분한 능파성과 복원성 및 적당한 브림을 가지는 등 안전조업을 할 수 있는 안전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본건 해난사고에서 있어 원고(지정해난관계인)의 위 설시와 같은 청수조에 관한 복원성 불량, 본선 설계 GM치 및 실제 GM치에 있어서의 기본설계의 안전도에 벗어난 것, 어선인 만큼 선원외 어부등 을 포함하는 정원계산을 결여한 설계 및 건조의 과실, 본선건조계약상의 능파성과 복원성 및 적당한 브림을 갖는 것등 안전조업을 할 수 있는 안전도의 여러가지 결여사유는 본건 어선의 특수성에 입각한충분한 안전도가 결여된 선박건조상의 여러과실이 있다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원의 판단결론은 수긍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따라서 이에 기인하여 원고(지정해난관계인)에게 권고재결을 한 조치는 상당한 것으로 시인된다 할 것인즉, 원심판원이 본선의 자매선과 비교하여 규정 GM치보다 0.002미터 상회는 하나 위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사고당시 어부 15명을 더 승선시킨 계산의 GM치는 규정 GM치보다 0.019미터나 미달된 것으로서 어부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정원계산의 설계 및 건조에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니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선박복원성규정 제18조의 법리오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이와같은 GM치에 관한 사유외에도 위 설시와 같이 청수조등구조, 위치, 규모에 있어 복원성불량이 있다는 등 여러사유들에 의하여 안전도가 결여된 선박건조상의 과실이 있는 것이라 보고 있는 바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본건사고는 선장 소외인의 운항과실이 경합하기는 하였으나 오로지 위 선장의 운항과실만에 기인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 제1,2,3점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설시와 같은 여러사유로 선박건조에 있어 안전도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외에 더 나아가 본선에 돌 2톤을 적재했을 때의 복원성이나 청수 13톤을 적재하였는지의 여부등에 대한 심리가 없다하여 잘못이라 단정 할 수도 없는 바라 할 것이므로 거기에 심리미진이 있음을 전제한 논지 제4점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결국 충분한 안전도가 결여된 선박 건조상의 과실이 전혀 없음을 전제로 하여 본건 권고재결이 부당하다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재결중 “본건 침몰은 원고(지정해난관계인)의 선박건조에 관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는 원인규명재결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지정해난관계인)를 권고한다”는 권고재결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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