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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93, 18002, 180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 등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신축한 건물의 하자로 수분양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원고 및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김대익외 1,65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김동현)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김원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김동현)

피고, 상고인

박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동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아울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분소유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한 전득자들도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하였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가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점까지 고려할 때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아울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피고의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구 주택건설촉진법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피고의 같은 책임의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피고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 원고(선정당사자) 김원대, 선정자들(이하, 이를 합쳐서 ‘원고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민법 제671조 에서 정한 수급인의 담보책임보다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의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요구를 거절하다가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자 1995. 12. 11. 마지못해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제한당하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를 성실하게 보수하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피고에게 1996. 6. 30.자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완료통보를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를 취하한 사실, 피고는 1996. 7. 3.부터 1997. 4.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를 일부 시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 직원들로부터 보수공사 부분별로 공사완료확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고 1996. 6. 30.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김현석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교부해 주고,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완료통보를 함과 동시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를 취하한 것은 하자를 성실하게 보수하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피고의 다른 공사수주나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있어서 피고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의 잘못을 탓하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하자 부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지하주차장의 유효천정고 미달과 바닥훼손 및 마감불량, 화장실 바닥 난방코일 미설치 등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위자료 부분

일반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나, 수분양자가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고 분양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어야 하는바 (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다2016 판결 , 2005. 6. 10. 선고 2003다29524, 295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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