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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9. 16. 선고 2003누220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중 ‘2001. 4. 21.’을 ‘2001. 3. 2.’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현병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남세무서장외 1

변론종결

2004. 9. 2.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1. 3. 2. 원고 1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02,387,96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97,379,460원, 1997.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66,940,150원, 1998. 12. 2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83,583,750원의 각 부과처분을(원고 1이 소장 청구취지에서 부과일자를 2001. 4. 21.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1. 3. 1. 원고 2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33,158,62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28,080,070원, 같은 해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8,087,060원, 1998. 12. 2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42,237,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1. 3. 2. 원고 1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02,387,96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97,379,460원, 1997.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66,940,159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1. 3. 1. 원고 2에게 1997. 5. 7.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33,158,620원, 1997. 5. 28.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28,080,070원, 같은 해 12. 30.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8,087,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중 ‘2001. 4. 21.’을 ‘2001. 3. 2.’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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