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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16 2015허1096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23. 2014당101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제1007542호 상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12. 31./ 2013. 11. 18./ 제1007542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비전기식 비의료용 찜질기, 비의료용 전기식 찜질기, 비전기식 비의료용 족욕기,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 비의료용 전기방석, 가정용 정수기, 발열팩, 좌욕용 욕조, 온풍장치, 가정용 전기담요(비의료용), 가정용 전기화로, 비의료용 전기담요, 비의료용 전열식 쿠션(패드), 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전기족온기, 전열식 카펫, 침대보온기, 전기식 세탁물건조기, 가정용 물 이온화장치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좌훈을 이용한 건강관리업 4) 서비스표권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4. 30.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1013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2. 2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비전기식 비의료용 좌훈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좌훈을 이용한 건강관리업”은 상품 판매 및 서비스업 제공의 운영주체, 제공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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