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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후7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판시사항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제12호 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3] 상표의 출원·등록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주지·저명하지 않은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의 등록·사용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비교대상상표가 부착된 원료 등을 수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국내에 그 원료 등의 완제품에 대하여 비교대상상표의 상표등록이 없음을 알고서 나중에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을 원료로 한 제품 등이 국내에 수입·판매될 것을 예상하고 비교대상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출원·등록받은 후, 비교대상상표의 양수인에게 위 원료의 국내독점판매권의 부여 또는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대가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노블 화이버 테크놀로지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김춘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승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제12호 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타인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에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 참조), 같은 항 제12호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타인의 상표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하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의 상표의 사용기간·방법·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후141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허리벨트, 실버이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17302호)와 대비되는 ‘합성섬유사’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된 비교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결정 당시에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거나 국내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제12호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 참조), 위 규정이 상표 자체의 성질에 착안한 규정인 점, 상표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각 호 에 개별적으로 부등록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점, 상표법이 상표선택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선출원인에게 등록을 인정하는 선원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상표의 구성 자체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상표의 출원·등록이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출원·등록과정에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그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고,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등록한다거나 또는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특정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비교대상상표는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거나 국내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소우코이트인더스트리스인코포레이티드(이하 ‘소우코이트사’라 한다)의 ‘섬유사’에 관한 동남아독점판매권자인 일본의 미쓰후지사로부터 소우코이트사의 비교대상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한 바 있던 마길남이 비교대상상표의 표장과 유사한 표장에 관하여 ‘섬유사’ 등에 대하여만 상표권설정등록이 되어 있고 의류 등에 대하여는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장차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등이 국내에 수입·판매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등록받은 후, 원고와 소우코이트사 사이에 비교대상상표에 대한 양도계약 및 섬유사에 관한 개발·판매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와 국내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비교대상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판매하지 못하게 되자, 그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권리자로 행세하며 원고에 대하여 ‘소우코이트사의 섬유사 국내독점판매권’을 부여해 주든지 아니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대가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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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4.12.3.선고 2004허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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