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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30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원객체인 회사가 제3자인 금융기관에게 그 소유 주식을 매도하고, 지원주체인 회사가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다시 매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하게 다른 회사를 지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상고이유보충서(2)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0. 4. 15. 현재 피고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현대’소속의 계열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 의한 사업자인 사실, ②‘현대’의 계열회사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하이닉스반도체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 ‘현대전자’라 한다)는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의 중개로 1997. 6. 4.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이하 ‘CIBC’라 한다)에게 국민투자신탁 주식회사(현대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 ‘국민투신’이라 한다)의 주식 13,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3.46달러(원화 12,000원 상당), 총 175,000,000달러(원화 155,900,000,000원 상당)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7. 7. 23. 현대증권의 중개로 CIBC와 사이에 CIBC가 3년 후 위 주식의 매수를 요청할 경우 1주당 16.97달러(원화 18,892원 상당), 총 220,633,598달러(원화 245,600,000,000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CIBC는 이 사건 주식매수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1997. 7. 24. 현대전자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 실물을 인도받았는데, 그 후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0. 2. 28. 비로소 명의개서를 하고, 같은 해 3. 14. 원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지한 사실, ④ 이에 원고는 2000. 7. 20. CIBC에게 220,480,000달러(원화 245,600,000,000원 상당)를 송금한 사실, ⑤ 현대증권 및 ‘현대’의 4개 친족독립경영회사(현대시멘트, 금강, 강원은행, 만도기계)는 1996년 1~2월 중 공동으로 국민투신의 주식 6,007,730주(총 주식의 50.04%)를 취득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 주식 중 5,741,516주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1996년 5월경 부국증권, 동원증권, 유화증권, 서울증권, 동서증권 등에 1주당 16,500원 내지 18,450원에 이를 매각한 사실, ⑥ 그 후 현대전자는 1997. 3. 17.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국민투신 주식의 인수를 승인받자, 같은 달 19일 위와 같이 매각하였던 국민투신 주식 8,285,491주(지분율 34.52%, 1996. 12. 31. 구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주식 수 일부 증가)를 유화증권, 동원증권, 동서증권, 서울증권, 대우증권으로부터 1주당 13,260원 내지 14,130원에 매입한 사실, ⑦ 한편, 국민투신은 1997. 3. 5. 기명식 보통주식 50,000,000주(액면가 : 1주당 5,000원)를 1주당 10,000원(100% 할증발행)에 구주주배정방식(주식 총수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으로 발행하기로 이사회결의를 하였는데, 청약일인 같은 해 4. 11. 현대전자(13,809,151주), 원고(3,999,998주), 개인(1명 593주), 우리사주(226,107주)만 증자에 참여하였고 비계열회사는 전부 실권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대전자가 국민투신 총 주식의 52.56%(22,094,642주), 현대증권이 15.08%(6,339,997주)를 보유하게 된 사실, ⑧ 국민투신은 1996년부터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었고, 1995년부터 3년 연속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자본잠식의 규모도 1997년 3월 현재 자본금 대비 932%에 이르는 등 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악화되는 추세에 있었던 사실, ⑨ 현대전자는 1996년 이후 반도체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1997년도 183,500,000,000원, 1998년도 145,100,000,000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였던 사실, ⑩ 원고는 1997년 4월 현재 출자총액이 658,500,000,000원으로 출자한도액 657,500,000,000원을 초과한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① 대규모기업집단 ‘현대’는 1996년경부터 친족독립경영회사를 동원하여 국민투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투자신탁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이 국민투신의 주식을 취득하고 신주발행을 통하여 지배주주가 된 것 또한, 그룹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을 그룹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IBC 또한 현대전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2000. 2. 28.에 가서야 비로소 주식명의개서를 하고, 2000년 1월과 2월에 실시한 국민투신의 유상증자에도 전혀 출자하지 않는 등 국민투신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국민투신은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3년 연속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며, 그 자본잠식의 규모 또한 매우 커서 단시일 내에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3년 후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이 사건 주식매수계약상의 가격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점, ④ 국민투신의 1997년 4월 유상증자 당시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대부분이 실권한 점 및 국민투신의 당시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국민투신의 실제 주가는 1주당 1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현대전자와 CIBC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담보부 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주식매매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원고와 CIBC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현대전자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매수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⑥ 현대전자는 당시 반도체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대규모적자를 보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민투신 주식의 취득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1997년 4월 현재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더 이상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CIBC와 이 사건 주식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순히 현대전자가 CIBC와의 주식매매계약으로 차입한 이 사건 주식대금의 지급보증만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CIBC의 위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됨으로써 현대전자로 하여금 1주당 1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위 주식을 1주당 12,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후 CIBC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위 주식을 인수하고자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원고가 CIBC와 이 사건 주식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CIBC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위 주식을 매수한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유가증권인 위 주식을 우회적으로 고가로 매입하여 현대전자를 지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매수계약의 내용에 관한 해석에 있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의 국민투신의 실제 주가가 1주당 1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매수계약에 기하여 CIBC가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이 이 사건 주식매수계약상의 가격(18,892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현대전자가 CIBC와 1주당 12,000원이라는 고가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CIBC와 1주당 18,892원에 이 사건 주식매수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현대전자가 CIBC로부터 받은 155,900,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은 현대전자의 1997년도 당기순손실액 183,500,000,000원에 육박하는 규모이고, 거래 주식주 역시 13,000,000주에 달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주당 정상가격이 1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우회적으로 고가로 매입한 행위는 현대전자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현대전자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성에 대하여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현대전자와의 관계, 현대전자는 1996년 이후 반도체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1997년도 183,500,000,000원, 1998년도 145,100,000,000원의 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현대전자가 CIBC로부터 받은 대금 155,900,000,000원은 현대전자의 1997년도 당기순손실액 183,500,000,000원에 육박하는 규모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우회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고가 매수한 행위는 자금난을 겪고 있던 현대전자로 하여금 그가 속한 반도체 관련 시장에서 퇴출을 면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성 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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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2.3.선고 2001누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