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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07.2.1.(267),224]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지원행위의 현저성 판단을 위한 정상금리 산정에 있어서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단순히 원래의 계약 내용대로 유지하는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더라도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6]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한 자금을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단순히 회수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7]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제가 입법되기 이전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한 것은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완전자회사)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거래주체라 할 것이고,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를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다른 회사’의 개념에서 완전자회사를 지원객체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모회사와 완전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규율대상이 된다.

[3] 지원행위의 현저성 판단을 위한 정상금리 산정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는 당좌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일시적 단기성 대출금리로서 정상적인 기업어음 대출금리 등 일반대출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다.

[4]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은 지원의도에 기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 그 자체이므로 자금지원의 의도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자금지원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이러한 행위로 인한 경제상 효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1997. 4. 1. 이전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위 규정 시행 이후에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등과 같이 새로운 지원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히 원래의 계약 내용대로 유지하는 행위만으로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일지라도 그 중 위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게 된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6]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1997. 4. 1. 이후에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자금지원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의도로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 등과 같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부작위가 새로운 자금지원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하여 제공한 자금을 위 규정시행 이후에 단순히 회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만으로는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7]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제가 입법되기 이전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한 것은 새로운 자금지원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6인)

원고, 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보환)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 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가. 원고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국제경영연수원 임차 행위에 관한 같은 원고들 패소 부분.

나. 원고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의 무진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 중 대여금 상환기일 연장 행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2. 원고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각 상고와 원고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비용 중 원고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및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각 상고로 인한 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성생명’이라 한다)의 삼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삼성자동차’라 한다) 및 원고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성에버랜드’라 한다) 발행의 기업어음 매입 행위 부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삼성생명이 1997. 4. 1.부터 1998. 3. 31. 사이에 조흥은행 등 8개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계정에 각각 100억 원, 200억 원 또는 500억 원씩 총 1,800억 원을 예치하고, 같은 무렵 수탁자인 조흥은행 등 8개 은행들은 위 원고의 계열회사인 삼성자동차 및 원고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액면가 100억 원, 200억 원, 또는 224억 원인 기업어음을 11.71% 내지 18.50%의 할인율로 2회 내지 6회에 걸쳐 매입하였으며, 원고 삼성생명이 1997. 8. 28.부터 같은 해 10. 16. 사이에 위 8개 은행들 중 상업은행의 특정금전신탁 계정에 3차례에 걸쳐 각각 185억 원, 150억 원 또는 200억 원씩 총 535억 원을 예치하고, 수탁자인 상업은행은 1998. 3. 31. 삼성자동차가 발행한 액면가 1억 2,700만 원, 3억 400만 원, 13억 400만 원인 기업어음을 14.70%의 할인율로 매입한 사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의 지시에 의해 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그 계약서에는 투자대상에 대하여 개략적인 지정을 하거나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수탁은행은 향후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거액 자금의 유치를 위하여 원고 삼성생명과 같은 기관고객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실, 위 8개 은행들이 매입한 삼성자동차 및 원고 삼성에버랜드 발행의 기업어음들은 그 할인율이 정상금리보다 훨씬 낮고 원고 삼성생명이 위 8개 은행들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날짜 및 금액과 은행들이 매입한 위 기업어음들의 회전기간 및 금액 등이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 원고 삼성생명이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자산에는 삼성자동차 등의 기업어음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수탁은행의 기업어음 매입을 위한 내부품의서에 특정금전신탁자금이 그 매입자금임을 표시하고 있으며 수탁은행은 당해 특정금전신탁자금이 아닌 다른 신탁자금 등을 이용하여 원고 삼성생명이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을 매입할 여지도 있는 사실, 원고 삼성생명과 수탁은행들 사이에는 일정기간 시중의 기업어음 할인율에 변동이 있더라도 수탁은행이 당초 약정된 할인율로 기업어음을 계속 회전매입하기로 하는 소위 ‘옵션 CP거래 약정’이 맺어진 경우가 많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삼성생명이 위 수탁은행들에 특정금전신탁을 하고 위 수탁은행들과 옵션 CP거래 약정을 맺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원천으로 자신이 지정하는 삼성자동차 및 원고 삼성에버랜드 발행의 기업어음을 정상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도록 하였으며, 1998. 3. 31. 매입한 3건의 삼성자동차 발행 기업어음은 소위 ‘자투리 CP’로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수탁자인 상업은행이 적어도 원고 삼성생명의 묵시적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전제하고, 위 기업어음 중에서 원고 삼성생명이 위 8개 은행들 중 한일은행을 통하여 매입한 1997. 9. 29.부터 같은 해 12. 29.까지를 회전기간으로 하는 액면가 224억 원인 원고 삼성에버랜드 발행 기업어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 사건 기업어음 매입행위는, IMF 경제위기 이후인 것으로서 정상금리에 대비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현저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삼성자동차 및 원고 삼성에버랜드가 당해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 또는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의 이유 제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삼성에버랜드의 주식회사 연포레져(이하 ‘연포레져’라 한다)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 부분에 대하여

모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이하 ‘완전자회사’라 한다)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거래주체라 할 것이고,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를 정하고 있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다른 회사’의 개념에서 완전자회사를 지원객체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모회사와 완전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규율대상이 되고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참조), 지원행위의 현저성 판단을 위한 정상금리 산정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이는 해당 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당좌대출계약에 의하여 실행한 대출액 잔액 전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는 당좌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일시적 단기성 대출금리로서 정상적인 기업어음 대출금리 등 일반대출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연포레져가 원고 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라 하더라도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고, 연포레져는 이 사건 자금대여 당시 연속 적자로 자본이 잠식된 기업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은 물론 부도위기에 처하였으며, 결국 연포레져에 대한 개별정상금리는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삼아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가 연포레져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 삼성에버랜드가 당시 자본금 25억 9,000만 원, 연 매출액 4억 5,500만 원 정도인 연포레져에게 정상금리보다 4.93% 내지 6.42% 낮은 금리로 18억 원의 자금을 신규대여한 것은 연포레져를 지원할 의도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연포레져는 시장에서의 퇴출을 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의 이유 제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 삼성생명,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성화재’라 한다),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성중공업’이라 한다)의 자동차판매장 임대 행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중공업이 각각 1997. 10.부터 1998. 3. 31. 사이에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에게 삼성자동차 판매영업장을 임대해 주면서 각각 임대보증금 합계 67억 4,400만 원과 임대료 합계 11억 7,000만 원을 1개월 내지 9개월간 지연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삼성중공업이 이 사건 자동차판매장 임대 당시 볼보와 사업양수도 협의 중에 있어서 이 사건 임대건물이 양도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 협의과정에서 위 건물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 위 원고 스스로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의 수령을 보류하였다는 사정은 위 원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수령지체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액만큼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삼성물산을 지원한 것이고, 비록 그 지원금액이 삼성물산의 자산 및 매출액에 비하여 미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의 이유 제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고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성에스디아이’라 한다),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성전자’라 한다),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국제경영연수원 임차 행위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이하 위 4개 회사들을 합하여 ‘원고 삼성에스디아이 등 4개 회사’라 한다)의 삼성물산 소유 국제경영연수원 임차행위는 부당지원행위가 입법되기 전인 1994.말에 맺은 5년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지원행위 규정 시행 후의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이 있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도 새로 입법된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 삼성에스디아이 등 4개 회사의 국제경영연수원 임차행위는 임대차의 형식을 빌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은 지원의도에 기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 그 자체이므로 자금지원의 의도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자금지원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이러한 행위로 인한 경제상 효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1997. 4. 1. 이전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위 규정시행 이후에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등과 같이 새로운 지원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히 원래의 계약 내용대로 유지하는 행위만으로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삼성에스디아이 등 4개 회사는 1994. 12. 삼성물산과 사이에 국제경영연수원을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는 원래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이며, 새로운 지원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임대차기간 중인 1997. 4. 1.부터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삼성에스디아이 등 4개 회사와 삼성물산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경영연수원 임차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적용시기 내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대한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원고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생명 및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성테크윈’이라 한다)의 산청연수원 임차 행위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생명 및 삼성테크윈(이하 위 5개 회사들을 합하여 ‘원고 삼성에스디아이 등 5개 회사’라 한다)이 원고 삼성중공업 소유의 산청연수원을 공동소유함에도 형식상으로는 이를 원고 삼성중공업의 단독소유 명의로 하고 원고 삼성에스디아이 등 5개 회사가 그 설립·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료 형식을 빌어 분담하고 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위 산청연수원 임차행위는 임대차의 형식을 빌린 자금지원행위로서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의 이유 제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취소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일지라도 그 중 위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게 된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은 그 위반행위별 금액과 산정근거를 각각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의 일부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삼성생명의 원고 삼성에버랜드 발행의 기업어음 매입 행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삼성생명이 한일은행의 특정금전신탁계정을 통해 1997. 9. 29.에 같은 해 12. 29.까지를 회전기간으로 하는 224억 원 상당의 원고 삼성에버랜드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부분은, 그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나 금리 차이 등에 있어 현저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 여지 내지 판단 우위, 부당지원행위의 개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삼성생명의 한솔제지 주식회사(이하 ‘한솔제지’라 한다) 발행의 기업어음 매입 행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삼성생명이 1997. 10. 16. 상업은행의 특정금전신탁계정에 200억 원을 예치하고 수탁자인 상업은행은 1998. 3. 30. 위 원고의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솔제지가 발행한 200억 원의 기업어음을 할인율 12.82%로 매입한 사실, 위 원고가 위와 같이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한솔제지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도록 한 것은 한솔제지가 위 원고에게 직장인저축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한 것과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 위 원고는 한솔제지 외에도 위 원고에게 단체보험을 가입한 현대강관 주식회사,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동아건설 주식회사,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법인영업’을 하였는데, 현대강관 주식회사 등 발행의 기업어음 매입시의 할인율도 한솔제지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가 한솔제지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부분은 관련시장에서 한솔제지를 유리하게 하는 부당지원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솔제지 발행의 위 기업어음 매입행위가 현저한 지원행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 삼성에스디아이의 원고 삼성전자에 대한 공장임대 행위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삼성에스디아이가 자신의 천안공장 안에 설치한 TFT-LCD 생산공장을 1998. 1.부터 계열회사인 원고 삼성전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1998. 4. 15.에 체결하고 임대료를 같은 달 27. 이후에 지급받은 것은 원고 삼성에스디아이와 원고 삼성전자 간에 임대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늦어졌기 때문인 사실, 위 원고들은 원고 삼성전자가 위 공장을 이미 3개월간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까지 감안하여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장임대 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의 이유 제시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고 삼성에버랜드의 무진개발 주식회사(이하 ‘무진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삼성에버랜드가 무진개발에게 1995. 3.부터 1996. 12.까지 대여한 대여금 182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38억 1,100만 원을 1998. 4.까지 회수하지 않고, 86억 4,200만 원은 담보 없이 이자율 연 20%로 199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대여한 사실, 무진개발은 연속 적자로 자본이 잠식된 기업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었던 사실, 골프장 사업을 추진 중이던 무진개발은 1997.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어서 원고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수 없었던 사실, 무진개발에 대한 대여금 86억 4,200만 원은 신규 대여가 아니라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가 입법되기 전인 1996.에 이미 무진개발에 대여하였던 대여금 중 일부로서 그 상환기일을 1997.말경에 이르러 연장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삼성에버랜드의 무진개발에 대한 이자 미회수 및 상환기일의 연장조치는 위와 같은 특별한 경제사정 때문에 부득이하였던 것이고 달리 그 부당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1997. 4. 1. 이후에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자금지원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의도로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 등과 같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부작위가 새로운 자금지원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하여 제공한 자금을 위 규정시행 이후에 단순히 회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만으로는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위 이자 미회수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위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한 행위까지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삼성에버랜드가 무진개발에 1996. 대여하였던 위 86억 4,200만 원을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1997. 4. 1. 이후에 단순히 회수하지 않은데 그치지 않고, 1997.말경 그 상환기일을 1년간 연장하여 준 것은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변제기를 연장하여 무진개발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 준 것이어서 이는 앞에서 설시한 새로운 자금지원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상환기일연장 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나아가 그와 같은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지원행위성과 부당성을 혼동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상환기일연장 행위가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원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중공업의 자동차판매장 임대 행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중공업이 각각 1997. 10.부터 1998. 3. 31. 사이에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에게 삼성자동차 판매영업장을 임대해 주면서 각각 임대보증금 합계 67억 4,400만 원과 임대료 합계 11억 7,000만 원을 1개월 내지 9개월간 지연하여 받은 사실, 원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삼성물산에 임대하면서 우선 가계약을 맺어 삼성물산이 점포 내부시설 공사를 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무렵 본계약을 맺으면서 가계약일을 임대차 기산일로 하여 임대료를 받은 사실, 임대료가 고액이고 입주 가능한 업체도 제한되어 있는 대형건물의 1층 매장을 위 원고들이 임대할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사실, 특히 위 계약 당시는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의 자동차판매장 임대 행위는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부당성이 없으므로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자동차판매장 임대 행위로 인하여 삼성물산에 제공된 경제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위 원고들의 자동차판매장 임대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삼성에스디아이 등 4개 회사의 국제경영연수원 임차 행위에 관한 위 원고들 패소 부분 및 원고 삼성에버랜드의 무진개발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위 원고들과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와 원고 삼성테크윈 및 삼성중공업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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