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부당한 자산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3]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이미 부도가 발생한 회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장부가격으로 매입한 행위가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증권회사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당한 자산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근거와 기준 외에 과징금의 세부계산내역을 반드시 의결서에 명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모(모)회사가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자)회사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주체라 할 것이고,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를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의 개념에서 자회사를 지원객체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규율대상이 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자산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3]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이미 부도가 발생한 회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장부가격으로 매입한 행위는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증권회사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당한 자산지원행위에 해당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근거와 기준 외에 과징금의 세부계산내역을 반드시 의결서에 명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제10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제10호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1항
원고, 상고인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가. 모자회사 간 사이의 부당지원행위 성립 여부
모(모)회사가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자)회사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주체라 할 것이고,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를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의 개념에서 자회사를 지원객체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지원행위 해당 여부
법 제23조 제1항 , 제2항 ,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별표]제10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여기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회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등 참조), 부당한 자산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판결 〈표1〉 기재 회사채 및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채권 등’이라 한다)은 원고와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되기 전의 현대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이하 ‘현투증권’이라 한다)가 이 사건 채권 등을 발행한 회사들의 부도설 등으로 고객들의 수익증권에 대한 대량 환매사태로 인하여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할 위기에 처하자 신탁재산의 운용여건을 호전시켜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장부가격으로 신탁계정에서 고유계정으로 옮긴 것이어서 이를 다시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환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현투증권이 원고를 분리ㆍ독립시킬 당시에 이 사건 채권 등을 환원시키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채권 등은 현투증권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 현투증권과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거래주체인 원고가 이 사건 채권 등을 현투증권으로부터 매입한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가 현투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등을 매입할 당시 시행되던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부칙 제7조는, 원고와 같은 투자신탁운용회사가 현투증권과 같은 증권회사로부터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있어 그 당해 채권 등의 정상가격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한편 이 사건 채권 등은 이미 부도가 발생한 회사들의 채권 및 기업어음으로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여 그 잔존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그 정상가격 역시 장부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것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 등을 장부가격으로 매입한 원고의 행위는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현투증권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지원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 지원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부당성 여부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등 참조),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거래금액은 현투증권의 1998. 4.부터 1999. 3.까지의 당기순손실 996억 원을 초과하는 과다한 규모인 점, 현투증권은 1997년 이래 3년 연속적자를 내어 대규모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회사인 점, 이 사건 채권 등 매입행위가 투자신탁업 시장의 붕괴라는 국가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 등 매입행위는 현투증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대규모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자금사정을 크게 호전시키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인 수익증권 판매업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성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과징금 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는 법 제24조의2 ,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 정한 과징금 액수의 상한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권 등 매입행위 당시의 ‘과징금산정방법및부과지침’상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액수로 과징금을 정하면 되고 과징금 부과의 근거와 기준 외에 과징금의 세부계산내역을 반드시 의결서에 명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 부과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