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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도30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항소심인 원심에서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 부분은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까지 심판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함과 동시에 유죄로 인정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도 파기한 후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판시사항

[1]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이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판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 심판한 항소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인 2003. 8. 9.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조합신고필증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노법 위반의 범죄사실로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제1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에 대한 승무수당 미지급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였고, 공소외인에 대한 2002. 1.분 승무수당 미지급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한 월차수당, 성과수당 미지급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노노법 위반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항소심인 원심에서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 부분은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까지 그 심판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함과 동시에 유죄로 인정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도 파기한 후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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