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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2노18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C, D, E, F, G, AG, I, J, K, L, M, N, O, P, Q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고, 그 나머지인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죄명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적용법조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를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 AE, A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는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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