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절도미수, 주거침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에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유죄(징역 8월),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자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2012. 2. 10.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한 후 제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중 일부 주문에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상소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따라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인 절도미수와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무죄 부분인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해서만 검사가 항소하였으므로, 그로써 위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되게 되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