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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43122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홍제점‘(2014. ~ 2015. 6.경까지는 ’D‘이었다가, 2015. 6. 이후 ’E 홍제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나.

원고

A는 2012. 6. 6.부터 2015. 3. 31.까지, 원고 B은 2011. 7. 29.부터 2015. 10. 11.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원래 평일 11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 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면서 매월 고정급여를 지급받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자유소득직업계약서’, ‘위촉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매월 미용시술매출 총액에서 미리 정한 소득분배비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매월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직한 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1602호). 위 사건에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수당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원고들이 매월 60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이에 쌍방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21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수당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방식,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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