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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60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5.(858),1412]
판시사항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 수정결의나 이에 따른 관세청장의 통보의 효력

판결요지

관세법 제43조의12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7조 제1항 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고, 설사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통첩의 형식으로 그 결정내용과 같은 품목분류 해석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통보하더라도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포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각종 기계에 대한 품목분류심의를 하면서 품목분류에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개념은 다른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오로지 자동자료처리기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관세율표상 세번 8453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주변단위기계에는 자동자료처리기를 갖추고 있거나 이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들 기계장치는 각 개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해당 세번에 분류한다는 원칙을 최종적으로 확립 결의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그 형식은 품목분류에 관한 방침 내지는 지침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정에 있어서는 종전까지 세번 8453호로 분류되어 오던 특수기능수행의 자동자료처리기를 세번 8452호로 분류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는 새로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결정이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의 12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7조 제1항 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통첩의 형식으로 그 결정내용과 같은 품목분류해석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9.3.14. 선고 88누61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가 이 사건 기계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한 위의 결정은 법 제43조의12 에 따른 국내법수용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이상 이것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제43조의14 에 의하여 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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