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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225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에서 정하는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의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다.
판시사항

구 관세법 제7조의2 에서 정하는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의 법적 성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데이터크레프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에서 정하는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의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결정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의 법적 성격과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품목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품목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통관절차를 행하면서 수입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품목분류 심사를 한 후 품목번호를 원고에게 알려 줄 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세 등의 부담을 전제로 이 사건 물품의 수입 여부, 수입단가 및 판매단가를 결정한 원고와 사전회시결정을 믿고 무관세 물품임을 전제로 수입 여부 등을 결정한 원고 이외의 수입업자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조세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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