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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0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교제 중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1) 2015. 3. 20. 3,864,000원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2) 2015. 3. 30. ~

3. 31. 합계 1,000,000원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나. 원고는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의 딸 D가 결혼을 하는데 예단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5. 3. 26. D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위 돈을 D의 예단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 B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 C은 2016. 10.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예단비 명목으로 10,000,000원, SK증권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1. 3.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633)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760)과 상고심(대법원 2017도7719)을 거쳐 2017. 7.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차용금 4,864,000원을, 피고들은 예단비로 차용하였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1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10,000,000원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일 뿐 피고 C이 원고에게 돈을 차용한 적이 없으므로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14,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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