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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0454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1. 12. 23. C으로부터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받고, 3,000만 원에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2,85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원고는 D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했는데 돈은 피고가 수령해 부당이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85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② 위 대여 당시 C은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 임차인이 D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고, 피고 자신이 변제를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이에 원고는 그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피고는 C을 시켜 자신이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차용금 2,85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③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C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제공한 이상 C이 원고를 기망해(원고는 피고가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대여했다) 돈을 편취한 것에 대한 방조범이다.

피고는 C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2,85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위 ①, ②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들은 D 혹은 피고가 돈을 차용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C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은행계좌의 사용을 허락해줬는데 C이 이를 이용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1~3호증만으로는 D 혹은 피고가 차용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을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ⅰ) 원고는 201.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송금을 포함해 여러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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