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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320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와 피고 B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 사이인데, 피고 B이 D과 함께 부동산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4. 8. 13. 3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 B이 알려준 피고 C(D의 동생)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4. 8. 14. 2,000만원, 2004. 8. 16. 3,000만원을 송금하여, 피고 B과 D에게 합계 5,300만원을 대여하였으니,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금 5,3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인 2004.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당시 D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고 C인양 행세하였고,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사설 경마도박에 탕진하였으므로,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5,3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 C은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형 D에게 은행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빌려줌으로써 위와 같은 편취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D,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5,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적어도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2004년경 피고 B을 찾아와 합법/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돈을 쉽게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속칭 ‘맞떼기’라고 불리는 사설 경마도박을 운영하는 E과 그 하수인인 D을 소개하였다.

원고는 2004. 8. 13. 피고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 B은 그 후에 벌어진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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