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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2163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3. 11. 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1달 후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정한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 월 300,000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2. 2.부터 1년간의 이자 3,600,000원의 합계금 13,600,000원과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를 알지도 못하고, 다만, 피고가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피고 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준 적이 있는데,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고 다툰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2. 원고의 딸인 D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1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 10, 13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로부터 직접 위 돈의 대여를 요청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② 다만 원고는, 위 송금 직후 피고가 피고의 처인 E 명의의 휴대전화(F)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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