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계란판매업체인 ‘D’의 영업팀장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판촉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5.경 화성시 E아파트 맞은편 상가 앞에서, 피해자 포프리 주식회사 직원인 F과 불특정 다수 주민들 상대로, “포프리는 항생제를 놓아요. 무항생제 인증은 돈 있으면 다 받아. 그리고 무정란을 유정란인 것처럼 속여 팔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항생제를 사용하고 무정란을 유정란으로 속여 파는 것처럼 말하고, “속은 거예요. 본사에 걸어서 소비자고발 해도 상관없어요. 무정란이기 땜에. 무정란을 유정란인 것처럼 파는 것잖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무정란을 유정란으로 속여 파는 것처럼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계란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3.경 화성시 G 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 H와 불특정 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이게 포프리예요. 저희 이거고, 방사유정란, 얘네들 가둬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게 항생제, 착색제, 강화제, 산란촉진제예요. 얘네들이 낳은 알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포함되어 있대요”라는 등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항생제 등을 사용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거는 착색제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착색제”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닭의 모이에 착색제를 타 먹이는 것처럼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계란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3.경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