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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20:00 ~ 22:30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503호 안에서 위 아파트 주민 반상회에 참석한 동대표 D, 입주민 E, F 등 8명의 입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① 정화조 그 문제도 작년에 삼십 얼마가 나왔어요,

삼십 얼마가 나왔는데 그걸 2만 원씩 더 거뒀어, 그러면 38만 원이야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이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입금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부 보시면 아는데 화가 났어,

이거 보면,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내가 먼저 생각하고 뭐 저거 하는 것도 아닌데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G가 정화조 요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② 동대표가 LED 등을 설치하느라 비용을 썼다는 취지로 말하자 4 층만 달았지 뭐만 달았는데, 4 층만 딱 달아 가지고 라고 말하여 마치 아파트 4 층에만 LED 등을 설치한 것처럼 말하며, ③ 나 저기 그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맺어 갖고 1,700은 받았죠,

1,800인가.

그래 내가 인수인계 받을 때 그랬어요

농담 식으로 아 유 저기 리베이트 많이 먹으셨죠

그랬더만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러기는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안 봤으니까. 솔직히 그래요 나는 속상해. 솔직히 받아, 받을 때 뭐 대표, 대표한테 도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다 이게 주민의 피와 같은 돈이 잔하요.

그러니까 잘 쓰어 져 가지고 잘 그렇게 했으면 적립도 많이 됐을 것이고 한데 그런 상태로 그래서 그러니까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수납된 정화조 요금은 정상적으로 관리비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② LED 등은 아파트 4 층에만 설치된 것이 아니라 3 층과 승강기 내에서도 설치되었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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