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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나4656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14:30’ 부분을 ‘13:40경’으로 고치고, 제19, 21행의 각 ‘원고가’ 부분을 ‘원고들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8. 5. 30.까지 기한을 특정하여 등기업무를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F이 2018. 5. 28. J과 통화 후 C에게'돈 취득세 등 을 빨리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C, J, 피고들이 등기업무가 지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018. 6.초경 만난 자리에서 J이 피고 F에게 ‘28일 통화할 때 “31일 날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증여세가 더 나옵니다”라고 말했는데 못 들었냐'고 묻자 피고 F이 “언제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지 그 날짜를 들었는데, 저는 6월 전으로만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그거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라고 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늦어도 2018. 5. 28. J을 통하여 피고 F에게 정확한 기한을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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