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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89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7.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합계 17,252,0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7. 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잔액 8,131,2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외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440,9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2. 피해 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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