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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28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7. 10. 21:15경 제주시 B호텔 1층에서 위 호텔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 호텔 프론트에 근무 중인 피해자 C(여, 35세)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으로 촬영한 범행 장면 동영상 CD와 영상 사진 첨부), 범행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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