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5.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31. 18:00경 서귀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에서 지인 C로부터 소개팅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D(가명, 여, 57세)의 왼쪽에 앉아 통성명을 한 후 술을 마시다가 흥분하면서 "니가 원하는 것 다 해주겠다. 니 빚 있냐 다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1. 20:00경 서귀포 E 폭포 근처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집행유예취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