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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5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6. 02:15경 제주시 I 호텔 5층 복도에서, 위 호텔 J호 투숙객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투숙객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호텔지배인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호텔 객실표시등을 오른쪽 손바닥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피고인이 투숙한 L호 객실 안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재떨이를 객실 유리창문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호텔지배인인 피해자 K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나는 뒤가 없는 놈이다. 문재인이 개새끼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623』 피고인은 2018. 1. 18. 00:25경 사천시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에서 O으로부터 다른 손님을 받도록 방을 비위달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업주인 O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없이 왼쪽 엄지손가락 부분을 물었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사천경찰서 D지구대에 출석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Q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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