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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정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25. 확정되어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 3. 19. 형기종료로 만기 출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1. 2015. 7. 11. 09:00경 폭행, 업무방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프론트에서, 커피를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호텔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로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을 폭행한 후, 프론트에 있던 객실 열쇠를 자신이 전날 투숙했던 205호실로 가져가 버리고, 위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F가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퇴실해 달라고 하자, 소주병을 205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져버리며 퇴실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 공소사실에는 'N'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의 호텔 영업 업무를 약 3시간 정도 방해하였다.

2. 2015. 7. 13. 14:5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7.13. 14:5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7. 14. 17:50경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5. 7. 14. 17:5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 항공권 예약을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K 공소사실에는 '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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