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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653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 재인 전기자전거 169대와 이에 포함된 리모콘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전파법 제 88 조,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전기자전거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해당 전기자전거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의뢰하여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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