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200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1.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