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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2 2017가단1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4.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F는 2008. 4. 1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나. F는 2009. 1. 16.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F의 권리, 의무를 각 5분의 1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D, E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갑1호증 내지 갑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들은 F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은 F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각 5분의 1씩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나머지 5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고에게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피고들에 대하여 각 상속분인 5분의 1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4.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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