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2.03 2020노1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9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자서 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J“ 이라는 피고인의 자서 전( 이하 ‘ 이 사건 자서 전’ 이라 한다) 주문을 받아 이를 D이 요청한 대로 장애인단체에 발송하였을 뿐 D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라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이 D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자서 전을 보내

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사건 자서 전을 배부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속 정당의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출 마지 아니하였음에도 명함에 “20 대( 비례) 국회의원 출마 ”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 인은 소속 정당의 20대 비례대표 추천 받으려고 하였으나 추천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중 “20 대( 비례)“ 라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