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 주 )E 의 회장 이자 2016. 4. 13. 실시될 것으로 예정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기간 2016. 3. 31. ~
4. 13. )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2015. 12. 15. F 정당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6. 1. 11. 예비후보를 사퇴하였다.
1.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울산 울주군 G 회장 H로부터 ‘2015. 10. 18. 경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 양중학교에서 언양읍 경로 위 안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니 물품을 찬조하여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8. 경 위 경로 위 안잔치에 참석한 성명 불상의 노인들에게 피고인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 주 )E 의 대표이사 I의 명의와 ‘( 축) 언양읍 경로 위 안잔치 2015. 10. 18’ 등의 문구가 기재된 시가 4,200,000원 상당의 타 월 1,200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전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 10:50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에서 개최된 ‘ 대한민국 고엽제 전 우회 송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