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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93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및 보험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현대 해상’ 이라 한다) 의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이고, 피해자들은 현대 해상 또는 현대해 상의 전속 보험 대리점인 C의 고객센터 소속 직원들 로서 고객 상담 등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0:10 경부터 같은 날 10:15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의 상담원인 피해자 D( 여, 37세) 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안내방법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쌍년 아, 아우 깝깝해. 어우 씨발 년 아 방금 내가 물었자

나. 이 씨 발 그러니까 이따 구지 씨 발년.” 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위 피해자와 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장시간에 걸쳐 통화하여 피해자들이 다른 고객들의 상담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경 MG 손해보험 주식회사 콜 센터의 상담 사인 F와 자녀 실 손보험 가입에 대해 상담을 했다가 그 응대방법 등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자 위 콜 센터로부터 위 F 와의 통화내용 녹취 파일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16:23 경 불상지에서 위 콜 센터의 상담 사인 피해자 E( 여, 34세) 와 통화를 하던 중 위 상담 통화내용 녹취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녹취 파일은 회사 자산이라서 전송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아 우, 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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