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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4:05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중국 음식점 앞에 있는 차선 없는 골목길에서, 위브 어울림 아파트 방면에서 동부 주유소 방면으로 E 코란도 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여 차량 운전석 문을 닫고 있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F이 운전하는 공소장에는 이 부분을 ‘ 피해자’ 로 기재하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운전자는 ‘F’ 이고, 피해자는 현대해 상화 재보험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G 그랜저 차량의 우측 옆면에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끝 부분을 스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사실은 차체에 몸을 부딪쳐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차 안 쪽으로 몸을 피하면서 차체에 몸을 부딪쳐 다쳤다고

거짓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 병원에서,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입원하여 2016. 4. 11.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2016. 5. 12.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1,922,40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223,92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 자가 보험금으로 총 4,146,3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4,146,3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대해 상화 재보험, 메리 츠 화재 담당자 보험 접수 경위 등 전화 청취), 수사보고 (CCTV 영상 감정 결과 분석), 수사보고( 진단서 병명 관련)

1. 녹취 서, 감정결과 통보, 진단서, 보험금지급사실 확인서, 교통사고사실 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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