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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2. 경 및 2012. 8. 28. 경 C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C이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현대 해상’ 이라고 한다 )에 가입한 보험 4개를 해지하였고, 2013. 5. 30. 경 현대 해상에 가입한 보험 역시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C 명의의 보험 청약서 등을 작성하여 가입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위 범죄사실 1. 의 다.

항 및 2. 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신규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서류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수사기관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 해지 및 보험 가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도 C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기 위하여 현대 해상 콜 센터에 전화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말하여 보험을 해지하였으며, C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도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서명을 피고인이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C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C이 가입한 여러 개의 보험을 관리해 왔으므로, 보험 가입이나 해 지시 요구되는 본인 확인을 위한 C 의 인적 사항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2011. 12. 12. 해지된 보험 중 피보험자를 C의 남편으로 한 보험은 실 손보험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지 당시 C의 남편이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이를 해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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