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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9. 23. 보험 청구에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C의 진료 확인서를 발행하고, 이 무렵 D 한의원에 방문한 E에게 교부하였다.

E은 2015. 10. 27. 경기 포 천시 F 빌딩 702호 내에서, 위 C 의 인적으로 보험 청구서를 작성한 후 진료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에 전송하고, 피고인은 보상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독촉하는 방법으로 2015. 11. 6. 위 보험 청구서와 진료 확인서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으로부터 C의 농협 계좌 (G) 로 981,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으로부터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본계약사항 조회 사본, 보험금지급 청구서 사본, 진료비( 약재 비) 납입 확인서 사본, 진료 확인서 사본, 지급 결의 서 사본, 상해 의료비 내역서 사본, cs 관리 이력, A의 보험금 지급 항의 문자 메시지 2매, 스마트 뱅킹 촬영 사진( 보험 금 입금 날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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