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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4 2012고합6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2고합69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양극성 정동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8세)이 길에서 다리 찢기를 하고, 춤도 추고, 신발을 벗고 뛰어다니는 행동이나 형광펜으로 그린 그림을 문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리판단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D은 2011. 07. 09. 02:00경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태워 주며 환심을 산 다음, 성관계를 하자며 인천 남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D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난 후 2011. 07. 09. 06:00경 인천 부평구 F공원' 여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공원에 피해자를 혼자 두고 갈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태워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와 함께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간음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1. 7. 10. 03:00경 인천 부평구 H나이트클럽 4층과 5층 계단 사이에서 G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재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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