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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4나5405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19행의 ‘하였다가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들이다.’를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면 19행부터 제5면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 선정자 D에 대한 수용재결 1) 원고와 선정자 D는 피고 조합의 공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기간(제1차 분양계약기간 2010. 12.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제2차 분양계약기간 2010. 12. 26.부터 2011. 1. 6.까지) 만료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피고 조합은 2011. 8. 26. 제4차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거쳐 원고와 선정자 D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6. 19. 수용개시일을 2013. 8. 2.로 정하여 제1, 2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제1심 판결 제6면의 15행 ‘선정자’를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6면의 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인정근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원고, 선정자 D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판결 원고와 선정자 D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441호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12. 4. 위 수용재결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31444호) 및 상고(대법원 2015두51323호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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