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E, K,...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8면의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기초사실' 중 원고들에 대한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 원고 C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판결 원고 C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813호로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5. 2. 13. 위 수용재결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토지수용위원회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38155) 및 상고(대법원 2015두51309)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배당표는 이 사건 각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돈을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10. 12. 31.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부터 시중은행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여계약서 제3조에 따른 피고의 변제기 지정은 원고들이 향후 분양 건축물에 입주하는 경우만을 예정한 것이고,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후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예정 건축물에 입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 그와 동시에 원고들은 대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지연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