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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6 2016고단1769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감정평가법인 경인지역본부에서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F감정평가법인 경인지역본부는 도드람양돈농협 용인지점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G 외 1필지 및 충남 태안군 H 외 5필지’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을 의뢰받았고, 피고인은 위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로서 위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광역시 남구 I빌딩 6층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브로커인 K으로 부터 대출희망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으로 감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의 요구대로 감정가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2015. 1. 24.경 인천시 계양구 L에 있는 M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K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2.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담보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으로 감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의 요구대로 감정가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뒤, 그 대가로 15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수료와 실비 외에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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