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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265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경인지사 소속 감정평가 사이다.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감정평가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인 G로부터 ‘ 상주시 H 외 2 필지 토지 및 건물 지하 2 층, 지상 7 층 I 빌딩 ’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 신속하게 감정평가를 해 주고 감정금액을 170억 원 이상으로 부풀려 달라’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G의 요구에 따라 위 I 빌딩 및 부대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부대설비 중 승강기설비의 보정 단가를 적정 단가인 ㎡ 당 12,000원에서 45,000원으로 부풀리고, 주차 타워의 유효경 과년 수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 평가액을 적정가격보다 부풀린 후 다음 날인

9. 24. 경 주식회사 D 경인지사 명의로 감정 평가액 17,512,794,320원의 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와 실비 외에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고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G,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M 감정 평가서, 주식회사 감정평가 법인 세종 감정 평가서, 주식회사 D 감정 평가서, 관련 주식회사 F의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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