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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노7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및 R의 각 증언진술과 문자메시지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가평 토지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증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기망의 방법은, 피고인이 ‘가평 토지 가격을 400억 원 이상으로 높게 감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피고인은 ‘L와 관련하여 30억 원을 대출받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말하였을 뿐 위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판시 각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L 대출 관련한 돈이 아닌) ‘가평 토지’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감정가를 높게 해주겠다’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R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2,000만 원은 가평 토지와 관련되어 지급된 돈이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지급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를 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에 "위에 부탁해서 감정가 올려준다고 해서 1년 동안 시간 끌고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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