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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5 2012고합1513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감정평가사이다.

1. 허위 감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4. 중순 경 브로커인 E(가명 F)을 통하여 주식회사 G은행(이하 ‘G은행’이라 한다)의 이사 H으로부터 G은행 대출 관련 담보물인 충남 서산시 I 소재 임야에 대하여 “G은행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액 대로 감정가액을 높은 가액으로 부풀리고, 감정평가일자를 소급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면 사례비를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의 부탁에 따라, 2012. 4. 중순 경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 301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임야에 대한 정상 감정가가 3억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을 718,636,800원으로, 조사기간을 2011. 11. 28.로, 작성일자를 2011. 12. 5.로 각 기재하는 등 허위 감정 평가하여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감정평가업자로서 6회에 걸쳐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2. 허위감정 대가 수수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E을 통하여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전달받고, 그에 따라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D 본사 명의로 허위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위와 같은 허위 감정평가의 대가로 2012. 4.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 H이 E에게 전달한 1,800만 원 중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D 소속의 감정평가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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