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1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통해 확인되는 상해 부위와 정도 역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는 점 및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