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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3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14:20경 부산 부산진구 C, 116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큰소리친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D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웠고,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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