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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6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갑작스런 가해행위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유죄의 이유(구성요건해당성)”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택시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차장 출입구에 정차하자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시비를 하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공격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공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비가 붙어 서로를 공격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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