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8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모욕죄의 경우,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모욕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8. 14.경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해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밤중에 예고도 없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다툼이 시작된 사정 및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 급급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운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arrow